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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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근거
-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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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근거
인재 양성사업, 교육지원사업, 평생학습 진흥,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·개발 및 학술 진흥 사업을 도모하고,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와 시흥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인재 양성사업, 교육지원사업, 평생학습 진흥,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·개발 및 학술 진흥 사업을 도모하고,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와 시흥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